퍼블리시티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 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 지난번에 우연하게 미팅에서 알게된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은 블로그, 홈페이지, 까페 등 트래픽 유입, 매출 증가를 목적으로 가십 및 연예 정보를 올리면서 연예인 사진을 무단 사용한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 또는 지급명령서가 오는 상황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관한 사례는 있으나 명확한 근거를 삼을 만한 판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침해 사례의 진행 절차] 1) 일반적으로 소속사에서 위임한 법무법인에서 사업자측으로 내용증명 발송 2) 법무법인에서 내용물을 올린 사업자측으로 지급명령 발송 3) 소송이 진행됩니다. 단, 사안에 따라 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