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
지난번에 우연하게 미팅에서 알게된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은 블로그, 홈페이지, 까페 등 트래픽 유입, 매출 증가를 목적으로
가십 및 연예 정보를 올리면서 연예인 사진을 무단 사용한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 또는 지급명령서가 오는 상황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관한 사례는 있으나 명확한 근거를 삼을 만한 판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침해 사례의 진행 절차]
1) 일반적으로 소속사에서 위임한 법무법인에서 사업자측으로 내용증명 발송
2) 법무법인에서 내용물을 올린 사업자측으로 지급명령 발송
3) 소송이 진행됩니다.
단, 사안에 따라 사전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지급명령을 발송하거나 소송이 진행
[내용증명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
내용증명 자체는 전화를 유도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레 겁을 먹고 합의를 시도할 경우 불리한 상황으로의 전개가 예상될 수 있으니 그냥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단, 내용증명상 기재되어 있는 합의 유도 금액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은 각각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사항
[퍼블리시티권 대체방안]
지급명령이 날라왔다면 이 때 부터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지급명령이 날라왔을 경우 이의신청 가능 기간 동안 대응을 하지 않고 기일을 넘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법무법인을 통한 대응을 진행하거나 이러할 때를 대비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과 자문 계약을 맺곤 합니다.
퍼블리시티권 이외에 이미지 저작권 관련 사례도 비슷한 상황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독특한 전개가 이뤄질 여지 또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당사와 같이 전문적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 존재할 때 용이한 측면이 있음은 감안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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